‘SNS’ 인용 보도, 문제 없나?
입력 2015.11.08 (17:24)
수정 2015.1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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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이 늘면서 이곳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SNS에 공개한 내용은 언론이 그냥 기사화해도 되는 걸까요?
SNS 콘텐츠의 기사화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YTN 뉴스인 인물파일(11.3) : "막말로 물의를 빚은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내년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발단은 장성우와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SNS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야구위원회 징계를 받은 장성우 선수.
파문은 전 여자친구가 장 선수와 나눈 SNS 내용 등을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기사화돼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 달간 수천 여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SNS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은 많은 기사의 소재가 됩니다.
인기 연예인의 근황과 정치인의 다양한 발언 등,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별다른 취재 없이 비교적 손쉽게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가장 빠른 현장 뉴스를 전해주는 게 요새는 SNS입니다. 그렇다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선을 사로잡을만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이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관행이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녹취> 채널A 뉴스탑텐(2.8) : "한 네티즌이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우연히 만나 사진을 찍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성우 윤소라 씨.
이 사진은 곧바로 수많은 매체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씨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신의 SNS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겨레(2.23) : "그 많은 언론사 중 단 한 군데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곳이 없어서 정말 놀랐다“ ”한결같이 트윗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아이디와 사진을 지우고 올린 곳이 수두룩하고 기사 내용도 복사한 듯 똑같았다."
지난 8월에는 배우 김의성 씨가 동료 배우들에 대해 쓴 트윗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자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담까지 섞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의도 없이 기사화했다며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매체인 위키트리는 김 씨가 잘 알려진 인물인데다 공개된 트윗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삭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위터 이용 약관에 공개된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위키트리도 게시글을 기사화 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훈의(위키트리 대표) : "SNS란 공간은 오프라인 광장보다 개방성이 훨씬 높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방성이 높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알만 한 사람, 이른바 공인이 하는 말은 전부 뉴스 보도의 대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SNS 인용 보도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보도, 비평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영리성 여부나,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체 글을 옮기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만일 속보의 특성상 이용 허락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출처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주려는 노력,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담당 기자 특유의 해설이나 논평을 곁들임으로써 새로운 뉴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내포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이 늘면서 이곳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SNS에 공개한 내용은 언론이 그냥 기사화해도 되는 걸까요?
SNS 콘텐츠의 기사화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YTN 뉴스인 인물파일(11.3) : "막말로 물의를 빚은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내년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발단은 장성우와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SNS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야구위원회 징계를 받은 장성우 선수.
파문은 전 여자친구가 장 선수와 나눈 SNS 내용 등을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기사화돼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 달간 수천 여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SNS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은 많은 기사의 소재가 됩니다.
인기 연예인의 근황과 정치인의 다양한 발언 등,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별다른 취재 없이 비교적 손쉽게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가장 빠른 현장 뉴스를 전해주는 게 요새는 SNS입니다. 그렇다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선을 사로잡을만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이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관행이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녹취> 채널A 뉴스탑텐(2.8) : "한 네티즌이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우연히 만나 사진을 찍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성우 윤소라 씨.
이 사진은 곧바로 수많은 매체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씨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신의 SNS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겨레(2.23) : "그 많은 언론사 중 단 한 군데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곳이 없어서 정말 놀랐다“ ”한결같이 트윗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아이디와 사진을 지우고 올린 곳이 수두룩하고 기사 내용도 복사한 듯 똑같았다."
지난 8월에는 배우 김의성 씨가 동료 배우들에 대해 쓴 트윗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자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담까지 섞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의도 없이 기사화했다며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매체인 위키트리는 김 씨가 잘 알려진 인물인데다 공개된 트윗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삭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위터 이용 약관에 공개된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위키트리도 게시글을 기사화 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훈의(위키트리 대표) : "SNS란 공간은 오프라인 광장보다 개방성이 훨씬 높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방성이 높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알만 한 사람, 이른바 공인이 하는 말은 전부 뉴스 보도의 대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SNS 인용 보도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보도, 비평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영리성 여부나,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체 글을 옮기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만일 속보의 특성상 이용 허락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출처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주려는 노력,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담당 기자 특유의 해설이나 논평을 곁들임으로써 새로운 뉴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내포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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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인용 보도,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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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8 17:29:13
- 수정2015-11-08 17:52:29

<앵커 멘트>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이 늘면서 이곳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SNS에 공개한 내용은 언론이 그냥 기사화해도 되는 걸까요?
SNS 콘텐츠의 기사화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YTN 뉴스인 인물파일(11.3) : "막말로 물의를 빚은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내년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발단은 장성우와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SNS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야구위원회 징계를 받은 장성우 선수.
파문은 전 여자친구가 장 선수와 나눈 SNS 내용 등을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기사화돼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 달간 수천 여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SNS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은 많은 기사의 소재가 됩니다.
인기 연예인의 근황과 정치인의 다양한 발언 등,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별다른 취재 없이 비교적 손쉽게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가장 빠른 현장 뉴스를 전해주는 게 요새는 SNS입니다. 그렇다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선을 사로잡을만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이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관행이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녹취> 채널A 뉴스탑텐(2.8) : "한 네티즌이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우연히 만나 사진을 찍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성우 윤소라 씨.
이 사진은 곧바로 수많은 매체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씨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신의 SNS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겨레(2.23) : "그 많은 언론사 중 단 한 군데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곳이 없어서 정말 놀랐다“ ”한결같이 트윗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아이디와 사진을 지우고 올린 곳이 수두룩하고 기사 내용도 복사한 듯 똑같았다."
지난 8월에는 배우 김의성 씨가 동료 배우들에 대해 쓴 트윗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자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담까지 섞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의도 없이 기사화했다며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매체인 위키트리는 김 씨가 잘 알려진 인물인데다 공개된 트윗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삭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위터 이용 약관에 공개된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위키트리도 게시글을 기사화 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훈의(위키트리 대표) : "SNS란 공간은 오프라인 광장보다 개방성이 훨씬 높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방성이 높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알만 한 사람, 이른바 공인이 하는 말은 전부 뉴스 보도의 대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SNS 인용 보도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보도, 비평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영리성 여부나,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체 글을 옮기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만일 속보의 특성상 이용 허락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출처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주려는 노력,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담당 기자 특유의 해설이나 논평을 곁들임으로써 새로운 뉴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내포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이용이 늘면서 이곳에 실린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SNS에 글을 올린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SNS에 공개한 내용은 언론이 그냥 기사화해도 되는 걸까요?
SNS 콘텐츠의 기사화 실태와 이를 둘러싼 법적, 윤리적 논란, 박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YTN 뉴스인 인물파일(11.3) : "막말로 물의를 빚은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가 내년 시즌의 3분의 1가량을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발단은 장성우와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관계자들을 비방하는 SNS 내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야구위원회 징계를 받은 장성우 선수.
파문은 전 여자친구가 장 선수와 나눈 SNS 내용 등을 다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은, 곧바로 기사화돼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 달간 수천 여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SNS에 올라오는 글과 사진은 많은 기사의 소재가 됩니다.
인기 연예인의 근황과 정치인의 다양한 발언 등,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많은데다, 별다른 취재 없이 비교적 손쉽게 기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가장 빠른 현장 뉴스를 전해주는 게 요새는 SNS입니다. 그렇다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시선을 사로잡을만한 내용들을 언론사들이 놓치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런 관행이 논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녹취> 채널A 뉴스탑텐(2.8) : "한 네티즌이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실까요?"
지난 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우연히 만나 사진을 찍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성우 윤소라 씨.
이 사진은 곧바로 수많은 매체 기사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윤씨는, 다른 언론을 통해 자신의 SNS 내용이 기사화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겨레(2.23) : "그 많은 언론사 중 단 한 군데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 곳이 없어서 정말 놀랐다“ ”한결같이 트윗 내용을 그대로 캡쳐해 아이디와 사진을 지우고 올린 곳이 수두룩하고 기사 내용도 복사한 듯 똑같았다."
지난 8월에는 배우 김의성 씨가 동료 배우들에 대해 쓴 트윗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자 김 씨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담까지 섞여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동의도 없이 기사화했다며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매체인 위키트리는 김 씨가 잘 알려진 인물인데다 공개된 트윗내용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삭제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트위터 이용 약관에 공개된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도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위키트리도 게시글을 기사화 할 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공훈의(위키트리 대표) : "SNS란 공간은 오프라인 광장보다 개방성이 훨씬 높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방성이 높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알만 한 사람, 이른바 공인이 하는 말은 전부 뉴스 보도의 대상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SNS 인용 보도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까.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는 보도, 비평 등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영리성 여부나, 저작물의 종류, 이용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저작물의 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체 글을 옮기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만일 속보의 특성상 이용 허락을 얻기가 어렵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 때는 출처만이라도 정확하게 밝혀주려는 노력,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나아가서 담당 기자 특유의 해설이나 논평을 곁들임으로써 새로운 뉴스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내포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같은 SNS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사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난 2013년, 미국 법원은 한 프리랜서 작가의 사진을 트위터에서 옮겨 배포한 프랑스 통신사 AFP 등에게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기중(변호사) : "진은 창작에 들이는 노력이 조금 더, 힘이 좀 더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이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다면 사진을 그대로 인용할 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대로 인용해야만 하겠죠."
또 당시 재판부는 트위터가 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으로 언론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 공개됐더라도 저작자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는 게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박사) : "이것은 공개한 거니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전 그것은 사회적 준칙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SNS 게시물을 기사화하면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 몇몇 매체가 이를 기사화하면서 숨진 학생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줬습니다.
또 지난달엔 한 영화제에 참석한 여성이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쓴 글이 기사화되면서 개인 신상이 다 공개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화녹취> SNS 이용자(몰카 피해자) :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해달라고 SNS에 올린 건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고 프로필 사진, 하는 일이 다 올라와서 당황스러웠어요."
화제가 될 만하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관행도 문젭니다.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더라도 책임을 SNS 게시자의 몫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처럼 SNS 인용 보도가 늘고 논란도 커지면서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기자협회보(8.26) : "SNS 콘텐츠 기사 인용에 있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먼저 당사자의 의견을 가능하면 들은 뒤 보도해야 한다. 속보 경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져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영국 BBC는 제작 지침에서, 소셜 미디어에 올린 내용이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SNS상의 사진을 활용할 땐 저작자의 의도와 동의 여부,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강정수(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보다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없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시급한 사회적 논의와 자신들의 행동 규칙이나 준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론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NS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전제로 하는 공간인 만큼, 이용자들도 이런 속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중요한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은 SNS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발굴해 보도하되, 무분별한 인용으로 2차 피해나 법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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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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