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침해·퇴사 압박…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

입력 2015.11.16 (07:38) 수정 2015.1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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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에서 단순 업무만 지시받거나 아예 업무에서 배제되면 정말 괴로울텐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기업의 구조 조정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통신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모뎀을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지난해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녹취> 통신회사 직원(음성변조) :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주는 것도 똑같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괴감이 상당히 많이 들죠."

회사 측은 필요한 일을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국제노동기구 등은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능력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일을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노사정위원회가 아직 마련하지 못 한 상황에서 퇴사 압박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녹취> 보험업 종사자(음성변조) : "두 달 동안 책상이 없어서 밖에서 배회하다 들어오고, 자아를 소멸시켜서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특히 구조조정이 잦은 금융권에서는 노조원의 절반 가량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희(변호사) : "노동자의 인격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하는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은 2년째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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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6 08:07:01
    • 수정2015-11-16 08: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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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단순 업무만 지시받거나 아예 업무에서 배제되면 정말 괴로울텐데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기업의 구조 조정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통신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모뎀을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지난해에는 전단지 돌리는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녹취> 통신회사 직원(음성변조) :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주는 것도 똑같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괴감이 상당히 많이 들죠."

회사 측은 필요한 일을 지시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입장이지만 국제노동기구 등은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능력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일을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노사정위원회가 아직 마련하지 못 한 상황에서 퇴사 압박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녹취> 보험업 종사자(음성변조) : "두 달 동안 책상이 없어서 밖에서 배회하다 들어오고, 자아를 소멸시켜서 회사를 관두게 하려는…."

특히 구조조정이 잦은 금융권에서는 노조원의 절반 가량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희(변호사) : "노동자의 인격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정하는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괴롭힘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법안은 2년째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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