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손상 기준 마련…“교체 말고 수리”

입력 2015.11.18 (12:17) 수정 2015.1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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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범퍼를 수리해서 쓸지, 아니면 교체할 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외제차 등 고가의 렌터카 제공 방식 개선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과 고가차 렌트비 개선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범퍼 손상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범퍼를 구성하는 투명막과 도장, 즉 페인트칠만 훼손된 1, 2단계 손상의 경우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써야 합니다.

또, 범퍼의 주재료가 손상된 경우에도 손상 정도가 가벼울 경우 수리를 권장하고, 꺾이거나 휘어져 복구가 안 되는 4단계 '대파손' 단계에서만 범퍼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70%에 이르는 사고시 범퍼 교체 비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가차 사고시 렌터카 제공 방식을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 동급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렌터카 제공 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순간부터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밖에 고가차 수리비에 특별 요율을 신설하고 자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을 폐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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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퍼 손상 기준 마련…“교체 말고 수리”
    • 입력 2015-11-18 12:18:17
    • 수정2015-11-18 1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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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범퍼를 수리해서 쓸지, 아니면 교체할 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외제차 등 고가의 렌터카 제공 방식 개선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경미사고 수리 기준과 고가차 렌트비 개선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범퍼 손상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범퍼를 구성하는 투명막과 도장, 즉 페인트칠만 훼손된 1, 2단계 손상의 경우 범퍼를 교체하지 않고 수리해서 써야 합니다.

또, 범퍼의 주재료가 손상된 경우에도 손상 정도가 가벼울 경우 수리를 권장하고, 꺾이거나 휘어져 복구가 안 되는 4단계 '대파손' 단계에서만 범퍼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현재 70%에 이르는 사고시 범퍼 교체 비율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가차 사고시 렌터카 제공 방식을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 동급 차량으로 바꾸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렌터카 제공 기간도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순간부터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밖에 고가차 수리비에 특별 요율을 신설하고 자차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미수선 수리비 지급 관행을 폐지함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누수가 2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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