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집회 강행”

입력 2015.11.28 (21:03) 수정 2015.1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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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고, 주최 측은 강행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5일로 신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오늘(28일)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고, 이번 집회가 지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불법 폭력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과 손괴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 단체에게 금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농은 경찰이 집회 충돌의 책임을 모두 주최 측에 돌리고 있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농은 또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배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는 조계사의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다음달 5일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의 맨 앞에 서서 충돌이 없는 '평화지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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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집회 강행”
    • 입력 2015-11-28 21:04:20
    • 수정2015-11-29 0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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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고, 주최 측은 강행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서울 도심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5일로 신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결정하고, 집회를 신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오늘(28일) '옥외집회신고 금지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고, 이번 집회가 지난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불법 폭력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집시법은 집단적인 폭행과 손괴 등 공공의 안녕을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 단체에게 금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농은 경찰이 집회 충돌의 책임을 모두 주최 측에 돌리고 있다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농은 또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배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는 조계사의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다음달 5일 집회가 열릴 경우 집회의 맨 앞에 서서 충돌이 없는 '평화지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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