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근로장려금까지 압류…“납부 유예 필요”

입력 2015.11.30 (19:11) 수정 2015.11.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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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돈을 바로 압류당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9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돼 111만 원을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11년전 호프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돼 문을 닫았는데, 그 때 내지 못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압류해 간 겁니다.

김 씨는 폐업 이후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작은 가게를 열어 겨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지만 못 낸 세금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인터뷰> 김OO(자영업자) :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세금을 충당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난해 정부는 84만 여 가구에 7천 7백억 원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만 5천 가구는 김 씨처럼 세금을 체납해 2백28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려금을 세금 체납액으로 바로 걷어가지 말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습 체납인지, 일회성 체납인지를 가려낼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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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근로장려금까지 압류…“납부 유예 필요”
    • 입력 2015-11-30 19:13:55
    • 수정2015-11-30 2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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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일을 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돈을 바로 압류당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 모씨는 지난 9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돼 111만 원을 받게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11년전 호프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잘 안돼 문을 닫았는데, 그 때 내지 못한 세금을 세무서에서 압류해 간 겁니다.

김 씨는 폐업 이후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작은 가게를 열어 겨우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지만 못 낸 세금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인터뷰> 김OO(자영업자) :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근로장려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세금을 충당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난해 정부는 84만 여 가구에 7천 7백억 원을 근로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만 5천 가구는 김 씨처럼 세금을 체납해 2백28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장려금을 세금 체납액으로 바로 걷어가지 말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인터뷰> 김선택(납세자연맹 회장) :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돈을 벌 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습 체납인지, 일회성 체납인지를 가려낼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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