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검사 미실시’ 등 먹는 샘물 업체 17곳 적발
입력 2015.12.09 (17:08)
수정 2015.12.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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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환경부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세균 수를 초과한 업체 등 1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A 업체 관계자 30살 박 모 씨 등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질 검사를 6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A 업체 관계자 30살 박 모 씨 등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질 검사를 6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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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검사 미실시’ 등 먹는 샘물 업체 1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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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09 17:10:39
- 수정2015-12-09 17:30:0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환경부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질 검사를 하지 않거나 세균 수를 초과한 업체 등 1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A 업체 관계자 30살 박 모 씨 등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질 검사를 6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A 업체 관계자 30살 박 모 씨 등 8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수질 검사를 6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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