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시 ‘마구잡이’ 위약금 청구

입력 2015.12.22 (12:43) 수정 2015.1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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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신사와 맺은 인터넷 서비스 약정을 어쩔 수 없이 기한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고객 책임이 아닌데도 일단 위약금을 부과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동수 씨는 지난해 1월 3년 약정으로 한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지난달 이사한 정 씨는 난데없이 위약금 30만 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건물이 같은 통신사와 단체 계약을 맺고 있어 개별 계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겁니다.

<인터뷰> 정동수 (인터넷 서비스 고객) : "건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인터넷 업체에서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까 황당했죠."

다른 통신사 인터넷 고객인 최 모 씨도 최근 이사를 하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사하는 곳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통신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최 씨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겁니다.

<녹취> 최 00(인터넷 서비스 고객) : "처음에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소비자원에 전화하니까 바로 (위약금 면제) 된다고 하니 황당하죠."

약관상 계약 해지 책임이 통신사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책임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고객에게 위약금 먼저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관련 피해 신고 가운데 위약금 분쟁은 17%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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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지 시 ‘마구잡이’ 위약금 청구
    • 입력 2015-12-22 12:45:49
    • 수정2015-12-22 1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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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신사와 맺은 인터넷 서비스 약정을 어쩔 수 없이 기한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고객 책임이 아닌데도 일단 위약금을 부과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동수 씨는 지난해 1월 3년 약정으로 한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지난달 이사한 정 씨는 난데없이 위약금 30만 원을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 이사한 건물이 같은 통신사와 단체 계약을 맺고 있어 개별 계약은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통신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겁니다.

<인터뷰> 정동수 (인터넷 서비스 고객) : "건물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무조건 인터넷 업체에서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까 황당했죠."

다른 통신사 인터넷 고객인 최 모 씨도 최근 이사를 하다 황당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사하는 곳이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통신사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최 씨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겁니다.

<녹취> 최 00(인터넷 서비스 고객) : "처음에는 자기네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소비자원에 전화하니까 바로 (위약금 면제) 된다고 하니 황당하죠."

약관상 계약 해지 책임이 통신사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고객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책임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고객에게 위약금 먼저 부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관련 피해 신고 가운데 위약금 분쟁은 17%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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