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여성 혀 깨문 남성 유죄
입력 2015.12.26 (07:28)
수정 2015.12.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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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성이 강제로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었다면 과연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남성은 입맞춤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박 모 씨가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혀는 2센티미터 가량 잘렸고,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여성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입맞춤에 대해 상대방의 혀를 깨물만큼 어쩔 수 없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또 방위 행위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성이 강제로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었다면 과연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남성은 입맞춤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박 모 씨가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혀는 2센티미터 가량 잘렸고,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여성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입맞춤에 대해 상대방의 혀를 깨물만큼 어쩔 수 없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또 방위 행위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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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키스 여성 혀 깨문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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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6 07:29:38
- 수정2015-12-26 08:12:46
<앵커 멘트>
여성이 강제로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었다면 과연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남성은 입맞춤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박 모 씨가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혀는 2센티미터 가량 잘렸고,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여성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입맞춤에 대해 상대방의 혀를 깨물만큼 어쩔 수 없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또 방위 행위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여성이 강제로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의 혀를 깨물었다면 과연 법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남성은 입맞춤을 거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박 모 씨가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혀는 2센티미터 가량 잘렸고,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여성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입맞춤에 대해 상대방의 혀를 깨물만큼 어쩔 수 없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또 방위 행위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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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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