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주민 배상 첫 판결

입력 2002.05.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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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평균 40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택가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굉음에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길례(부천시 고강동): 여기 살다보니까 말소리가 커지니까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크냐고 이럴 정도로 말이 커졌고 귀가 안 들려요.
⊙기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의 순간소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80dB 건강한 성인도 혈압이 오르고 소화장애가 온다는 수치입니다.
결국 서울 신월동과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주민 1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소음방지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소음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았습니다.
⊙김 진(담당 변호사):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와 포항, 예천의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광주와 청주, 사천 등지에서도 민원이 잇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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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소음 주민 배상 첫 판결
    • 입력 2002-05-14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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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평균 40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택가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굉음에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길례(부천시 고강동): 여기 살다보니까 말소리가 커지니까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크냐고 이럴 정도로 말이 커졌고 귀가 안 들려요. ⊙기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의 순간소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80dB 건강한 성인도 혈압이 오르고 소화장애가 온다는 수치입니다. 결국 서울 신월동과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주민 1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소음방지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소음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았습니다. ⊙김 진(담당 변호사):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와 포항, 예천의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광주와 청주, 사천 등지에서도 민원이 잇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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