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주민 배상 첫 판결
입력 2002.05.14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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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평균 40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택가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굉음에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길례(부천시 고강동): 여기 살다보니까 말소리가 커지니까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크냐고 이럴 정도로 말이 커졌고 귀가 안 들려요.
⊙기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의 순간소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80dB 건강한 성인도 혈압이 오르고 소화장애가 온다는 수치입니다.
결국 서울 신월동과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주민 1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소음방지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소음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았습니다.
⊙김 진(담당 변호사):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와 포항, 예천의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광주와 청주, 사천 등지에서도 민원이 잇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평균 40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택가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굉음에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길례(부천시 고강동): 여기 살다보니까 말소리가 커지니까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크냐고 이럴 정도로 말이 커졌고 귀가 안 들려요.
⊙기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의 순간소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80dB 건강한 성인도 혈압이 오르고 소화장애가 온다는 수치입니다.
결국 서울 신월동과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주민 1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소음방지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소음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았습니다.
⊙김 진(담당 변호사):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와 포항, 예천의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광주와 청주, 사천 등지에서도 민원이 잇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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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소음 주민 배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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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국가와 공항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평균 40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김포공항 주변 주택가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내는 굉음에 수년째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길례(부천시 고강동): 여기 살다보니까 말소리가 커지니까 시골에 가도 부모님들이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말소리가 크냐고 이럴 정도로 말이 커졌고 귀가 안 들려요.
⊙기자: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 지역의 순간소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80dB 건강한 성인도 혈압이 오르고 소화장애가 온다는 수치입니다.
결국 서울 신월동과 부천시 등 김포공항 인근주민 1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고 소음방지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공소음이 있는지 알면서도 이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깎았습니다.
⊙김 진(담당 변호사):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누구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사항입니다.
⊙기자: 현재 대구와 포항, 예천의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광주와 청주, 사천 등지에서도 민원이 잇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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