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입력 2002.05.15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근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처음으로 해당 공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를 불과 20여 미터 사이에 둔 이 주물공장은 수도꼭지 틀을 만들면서 접착제로 페놀과 아민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화학물질은 두통과 구역질을 유발하는 악취를 품어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피해를 참다 못한 주민 고재익 씨는 공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 신청을 냈습니다.
⊙고재익(악취 피해 배상 신청인): 어떻게 해명을 할 줄을 몰라요.
냄새를.
그러니까 그만큼 지독한 냄새를 내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놀러와도 이걸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
⊙기자: 간이 악취측정기로 재보니 다른 주택가의 6배 정도인 300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현장조사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가 주민들이 견디기 힘든 정도인 데다 악취방지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78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허가 영세공장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박병열(분쟁조정위 심사관): 이 공장 말고도 이 주변에는 약 500여 개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전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장 근처의 주민들의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장 악취 피해 주민에 배상 결정
    • 입력 2002-05-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인근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처음으로 해당 공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가를 불과 20여 미터 사이에 둔 이 주물공장은 수도꼭지 틀을 만들면서 접착제로 페놀과 아민을 씁니다. 그런데 이 두 화학물질은 두통과 구역질을 유발하는 악취를 품어내 이웃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피해를 참다 못한 주민 고재익 씨는 공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 신청을 냈습니다. ⊙고재익(악취 피해 배상 신청인): 어떻게 해명을 할 줄을 몰라요. 냄새를. 그러니까 그만큼 지독한 냄새를 내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놀러와도 이걸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 ⊙기자: 간이 악취측정기로 재보니 다른 주택가의 6배 정도인 300이 넘는 수치가 나옵니다. 현장조사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악취가 주민들이 견디기 힘든 정도인 데다 악취방지대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78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습니다. 무허가 영세공장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생활권과 환경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박병열(분쟁조정위 심사관): 이 공장 말고도 이 주변에는 약 500여 개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전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장 근처의 주민들의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