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에서 견책으로?…면죄부 주는 체육회 재심

입력 2016.01.22 (06:27) 수정 2016.01.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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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6년간 대한체육회의 징계 재심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에서 견책으로 낮아진 사례도 있는데요.

스포츠계의 지나친 온정주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스포츠계를 뒤흔든 쇼트트랙 담합 파문을 일으킨 선수 2명에게 당시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타가 자막 죽 이어짐 하지만, 빙상연맹 재심에서 1년으로, 대한체육회가 다시 6개월로 줄여줘 징계수위는 6분의 1까지 낮아졌습니다.

2010년부터 체육회가 재심 판정을 내린 56건 가운데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경우가 46건, 약 82%나 됐습니다.

재심 제도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진 폭도 지나치게 컸습니다.

제명이 자격정지 1년 이하로 낮아진 사례도 많아 해당 연맹의 중징계 방침을 무색케했습니다.

<인터뷰> 00연맹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죠. 영구제명하고 자격정지는 사실 많이 격차가 나니까요."

체육발전에 공헌했다는 등의 온정주의와 뚜렷한 징계 감경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재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경기단체에서 과하게 징계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례들과 비슷한 수위를 정하다보니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재심 단계가 많을수록 징계가 가벼워진다고 보고 현재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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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명에서 견책으로?…면죄부 주는 체육회 재심
    • 입력 2016-01-22 06:29:23
    • 수정2016-01-22 07:45: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6년간 대한체육회의 징계 재심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경우가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에서 견책으로 낮아진 사례도 있는데요.

스포츠계의 지나친 온정주의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0년 스포츠계를 뒤흔든 쇼트트랙 담합 파문을 일으킨 선수 2명에게 당시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타가 자막 죽 이어짐 하지만, 빙상연맹 재심에서 1년으로, 대한체육회가 다시 6개월로 줄여줘 징계수위는 6분의 1까지 낮아졌습니다.

2010년부터 체육회가 재심 판정을 내린 56건 가운데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경우가 46건, 약 82%나 됐습니다.

재심 제도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진 폭도 지나치게 컸습니다.

제명이 자격정지 1년 이하로 낮아진 사례도 많아 해당 연맹의 중징계 방침을 무색케했습니다.

<인터뷰> 00연맹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죠. 영구제명하고 자격정지는 사실 많이 격차가 나니까요."

체육발전에 공헌했다는 등의 온정주의와 뚜렷한 징계 감경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양재완(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경기단체에서 과하게 징계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례들과 비슷한 수위를 정하다보니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재심 단계가 많을수록 징계가 가벼워진다고 보고 현재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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