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승소

입력 2016.01.22 (12:20) 수정 2016.01.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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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4년,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카드사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피해자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빼낸 직원이 소속된 신용정보업체 측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전파된 고객 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 폐기됐지만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용정보업체 직원 박 모 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고,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9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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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 소송 승소
    • 입력 2016-01-22 12:23:33
    • 수정2016-01-22 13:32:48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2014년,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돼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카드사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피해자 5천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개인정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빼낸 직원이 소속된 신용정보업체 측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있고, 전파된 고객 정보가 상당 부분 압수, 폐기됐지만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용정보업체 직원 박 모 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됐고,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관련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90여 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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