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만 남은 아들 권투하듯 폭행”…살인죄 적용

입력 2016.01.22 (21:36) 수정 2016.01.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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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인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 놨다고 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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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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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만 남은 아들 권투하듯 폭행”…살인죄 적용
    • 입력 2016-01-22 21:36:53
    • 수정2016-01-22 22: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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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인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아들을 '권투하듯이' 때렸다"고 직접 털어 놨다고 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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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로 송치된 비정한 부모,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취> "(아들 살해한 것 인정하십니까?) ..."

<녹취>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

일주일 간의 수사에서 확인된 아버지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후엔 일주일에 2~3회, 한 시간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군의 입학 당시 몸무게는 20kg.

하지만 숨질 당시엔 2살 아래 여동생 몸무게 18kg보다 훨씬 가벼워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아들을 숨지기 전 날 "권투하듯이" 두 시간 동안 폭행했고, 다음날 재차 폭행했다는 게 최 씨의 마지막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점까지 감안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용희(부천 원미경찰서 형사과장) :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과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교육청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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