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고, 뺨 때리고…지나친 훈육에 벌금형
입력 2016.02.01 (09:55)
수정 2016.02.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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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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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고, 뺨 때리고…지나친 훈육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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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1 09:56:54
- 수정2016-02-01 10:36:07
<앵커 멘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살짜리 아동의 팔을 5차례 깨문 혐의였습니다.
이 원장은 다른 친구들을 자주 무는 아동에게 사람이 물리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던 한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막대로 때려 멍이 들게 한 겁니다.
교사는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벌금 3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단의 근거는 훈육 방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훈육 목적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을 주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힐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라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교육 목적으로 훈육이나 체벌을 하더라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 과도한 체벌일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적정한 체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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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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