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자동 개시
입력 2016.02.18 (12:14)
수정 2016.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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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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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자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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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2-18 14:44:45
<앵커 멘트>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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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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