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자동 개시

입력 2016.02.18 (12:14) 수정 2016.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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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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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 자동 개시
    • 입력 2016-02-18 12:15:17
    • 수정2016-02-18 14: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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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하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 조정의 개시 요건입니다.

그동안은 의료 사고 피해자 측이 원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5천 4백 건의 가운데 절반 이상인 3천여 건은 조정 절차를 밟아보지조차 못한 채 각하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 측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이 시작돼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무분별한 의료분쟁이 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이 조정 자동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중상해'로 제한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이 모호해 이를 놓고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안 개정을 요구해 온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중상해가 아니어도 의료 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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