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 원
입력 2016.02.23 (12:26)
수정 2016.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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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식판으로 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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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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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3 12:26:49
- 수정2016-02-23 13:19:43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식판으로 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가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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