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2.24 (12:22)
수정 2016.0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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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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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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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24 12:33:27
- 수정2016-02-24 14:18:40
![](/data/news/2016/02/24/3237776_180.jpg)
<앵커 멘트>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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