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2.24 (12:22) 수정 2016.02.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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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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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무더기 적발
    • 입력 2016-02-24 12:33:27
    • 수정2016-02-24 14:18:40
    뉴스 12
<앵커 멘트>

화장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져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 판매는 불법인데요.

일부 미용제품 판매 업체들이 물티슈나 마스크 팩 등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비싸게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물티슈 등과 함께 유명 화장품 샘플을 함께 팔아 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단가가 낮은 미용제품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준다고 한 뒤 판매가격을 높여 판 업체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단가가 천 원 미만인 제품에 유명 화장품 샘플을 끼워 최대 만 원에 판매해 모두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시중 판매 가격 80원인 일회용 샴푸를 본품이라고 속이고 유명 화장품 샘플을 선택하게 한 뒤 5천 5백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6개 업체 가운데 2곳은 우체국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 사무실 창고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샘플 화장품은 유통기한 등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부 등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현재 화장품법은 제조 일자나 사용기간, 성분 등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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