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안전 수칙 점검…대폭 손질

입력 2016.02.26 (12:20) 수정 2016.02.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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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실효성이 없는 각종 안전 수칙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들고, 기존 규정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낚싯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각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70여 개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낚싯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장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재가 미약해 위법 행위가 반복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 시정 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이 세집니다.

또 건물 시공자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10배 높아집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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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안전 수칙 점검…대폭 손질
    • 입력 2016-02-26 12:23:22
    • 수정2016-02-29 10:02:43
    뉴스 12
<앵커 멘트> 실효성이 없는 각종 안전 수칙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들고, 기존 규정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낚싯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각종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70여 개 안전수칙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에 대해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낚싯배를 탈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실내 사격장에서 사격장 관리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재가 미약해 위법 행위가 반복됐던 분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할 경우 그동안 시정 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으로 처벌이 세집니다. 또 건물 시공자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현행 5백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10배 높아집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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