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학원가…‘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3.07 (06:21) 수정 2016.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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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학기를 맞은 학원가의 '통학 차량' 운행 실태를 경찰과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학원 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한달 전, 세림이법을 무색하게 만든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녹취> KBS 뉴스9(2016.2.2) : " 이번에도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인데, 인솔자는 없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학원가가 과연 달라졌을까?

경찰과 함께 나가 봤습니다.

운행 중인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녹취> 동승 교사 : "(안전벨트 차야 하는데) 항상 저희가 채워주는데.. (오늘따라 안 찬 거예요?) 그러네요."

학원 차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녹취> 차량 운전사(음성변조) : "매줬는데 바로 이 앞에서 내릴 거거든요. 내릴 때가 됐으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 (풀어버린 것 같아요.)"

교사의 승하차 지도 없이 차에서 오르내리는 아이들.

15인승 이상 차량에선 지도교사도 탑승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생 : "(학원 선생님도 같이 타요?) 아니요,차량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럼 안전벨트는 어떻게 해요?) 안 차요."

지난 달 전북에서만 250여 건, 전국적으로 매달 수천 건 씩 세림이법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은 이달까지 세림이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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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학기 학원가…‘세림이법 있으나 마나’
    • 입력 2016-03-07 06:24:18
    • 수정2016-03-07 13: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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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학기를 맞은 학원가의 '통학 차량' 운행 실태를 경찰과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학원 차량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세림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과 한달 전, 세림이법을 무색하게 만든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녹취> KBS 뉴스9(2016.2.2) : " 이번에도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인데, 인솔자는 없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학원가가 과연 달라졌을까? 경찰과 함께 나가 봤습니다. 운행 중인 노란색 어린이집 버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어린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녹취> 동승 교사 : "(안전벨트 차야 하는데) 항상 저희가 채워주는데.. (오늘따라 안 찬 거예요?) 그러네요." 학원 차량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녹취> 차량 운전사(음성변조) : "매줬는데 바로 이 앞에서 내릴 거거든요. 내릴 때가 됐으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 (풀어버린 것 같아요.)" 교사의 승하차 지도 없이 차에서 오르내리는 아이들. 15인승 이상 차량에선 지도교사도 탑승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초등생 : "(학원 선생님도 같이 타요?) 아니요,차량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럼 안전벨트는 어떻게 해요?) 안 차요." 지난 달 전북에서만 250여 건, 전국적으로 매달 수천 건 씩 세림이법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경찰은 새 학기를 맞은 이달까지 세림이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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