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1년…“13%만 돌려받아”

입력 2016.03.21 (06:14) 수정 2016.03.21 (1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년 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문의는 많은데 양육비를 돌려받는 비율은 아직도 매우 낮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 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지 7달 만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 남편이 월 80만 원 씩 주기로 했던 양육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소송 진행해 밀린 양육비 가운데 6백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지혜(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 "양육비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유가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행기관에 재산 조사 권한이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제재 수단을 줬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이행관리원 1년…“13%만 돌려받아”
    • 입력 2016-03-21 06:17:49
    • 수정2016-03-21 10:04:4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1년 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문의는 많은데 양육비를 돌려받는 비율은 아직도 매우 낮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 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지 7달 만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 남편이 월 80만 원 씩 주기로 했던 양육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소송 진행해 밀린 양육비 가운데 6백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지혜(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 "양육비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유가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행기관에 재산 조사 권한이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제재 수단을 줬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