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1년…“13%만 돌려받아”
입력 2016.03.21 (06:14)
수정 2016.03.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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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년 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문의는 많은데 양육비를 돌려받는 비율은 아직도 매우 낮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 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지 7달 만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 남편이 월 80만 원 씩 주기로 했던 양육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소송 진행해 밀린 양육비 가운데 6백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지혜(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 "양육비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유가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행기관에 재산 조사 권한이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제재 수단을 줬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1년 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문의는 많은데 양육비를 돌려받는 비율은 아직도 매우 낮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 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지 7달 만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 남편이 월 80만 원 씩 주기로 했던 양육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소송 진행해 밀린 양육비 가운데 6백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지혜(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 "양육비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유가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행기관에 재산 조사 권한이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제재 수단을 줬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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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관리원 1년…“13%만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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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21 06:17:49
- 수정2016-03-21 10:04:43
<앵커 멘트>
1년 전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가 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전 남편 등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문의는 많은데 양육비를 돌려받는 비율은 아직도 매우 낮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이혼 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이혼한 지 7달 만에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뒀는데, 전 남편이 월 80만 원 씩 주기로 했던 양육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대신 소송 진행해 밀린 양육비 가운데 6백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 정지혜(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 "양육비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여유가 되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자 1년 동안 3만 5천 건 넘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6천5백 명이 서류를 갖춰 정식으로 접수했지만 지금까지 양육비를 돌려받은 경우는 13%인 844명에 그쳤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등 관리원의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현재로써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이행기관에 재산 조사 권한이 있고, 양육비를 고의로 안 주는 부모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강한 제재 수단을 줬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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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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