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점휴업…의원들 세비 수당만 챙겨
입력 2016.03.31 (21:11)
수정 2016.03.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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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날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날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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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 개점휴업…의원들 세비 수당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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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3-31 21:12:24
- 수정2016-03-31 22:22:08
![](/data/news/2016/03/31/3257390_80.jpg)
<앵커 멘트>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날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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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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