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점휴업…의원들 세비 수당만 챙겨

입력 2016.03.31 (21:11) 수정 2016.03.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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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날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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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국회 개점휴업…의원들 세비 수당만 챙겨
    • 입력 2016-03-31 21:12:24
    • 수정2016-03-31 22: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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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총선에 '올인'하는 사이, 3월 국회는 문을 열어 놓고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회의라고는 반쪽짜리 정보위 한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이 통과된 뒤 경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여당 요구로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는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1일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선거에 매몰돼 있는 가운데,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중요 법안 논의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3월 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 회의를 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시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의원들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달 의원 1명의 세비는 일반수당(640만원)과 입법활동비(300만원) 등을 합쳐 약 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회 회기 중에는 매일 3만 천360원씩, 한달이면 백만원 가량의 특별활동비 수당이 지급됩니다.

본회의나 상임위가 열릴 때 불참하면 당일 수당을 제하는데, 3월 국회에선 정보위만 한차례 열려 대부분 이 수당을 전액 받게 됩니다.

<녹취>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성과주의를 왜 국회에서는 도입을 안하는지 좀 의문이 있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저성과자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혜택도 줄이고..."

의원들이 국회 회의에 참석한 날만 세비와 수당이 지급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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