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이슈] 146명 사망…‘살인 가습기’ 관련자 첫 소환

입력 2016.04.19 (21:27) 수정 2016.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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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으로 내몰며 공포를 불러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기업들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언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6명 사망…‘살인 가습기’ 관련자 첫 소환▼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인사 담당 임원이 오늘(1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을 만들었던 옥시가 첫번째 소환 대상이 된겁니다.

옥시가 유해물질인 PHMG를 넣은 살균제를 팔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피해 신고 등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부터입니다.

산모 7명이 폐가 굳는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4명이 폐 섬유화로 숨졌습니다.

넉달 뒤 보건당국은 폐 섬유화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물질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이고 이 가운데 146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업체 19곳을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이혜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아이가 그렇게 숨 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나서...숨 못쉬는 느낌...33개월짜리 말도 자기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등 4곳입니다.

제조사들이 안전성 확보에 소흘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옥시가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왜 문제 됐나?▼

<기자 멘트>

이 가습기 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준다는 살균제는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물질이었습니다.

살균제의 일부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폐를 손상시켰습니다.

몸 속에 침투한 독성물질은 PHMG, PGH 입니다.

이 독성물질은 폐의 섬유화를 진행시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섬유화가 진행된 폐 사진과 정상적인 폐 조직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조직이 굳어 폐가 정상적인 팽창과 수축을 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을 받거나 평생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하고 일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신지숙(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산소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지만 검찰은 5년이 다 돼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의 소환…왜 오래 걸렸나?▼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옥시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영국을 찾았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옥시 측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이 회사 제품이 최소 142명의 한국 아기와 임산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모를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건 4년여 전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조사는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의심되는 거니까 환경부가 해야되지 않나..."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피해자 확인 후 3년이 지난 2014년.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올해초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임윤선(변호사) :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가 고작 7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분들은 이미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관련 업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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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이슈] 146명 사망…‘살인 가습기’ 관련자 첫 소환
    • 입력 2016-04-19 21:30:44
    • 수정2016-04-19 22:35:03
    뉴스 9
<앵커 멘트>

임산부와 영유아를 죽음으로 내몰며 공포를 불러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기업들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언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6명 사망…‘살인 가습기’ 관련자 첫 소환▼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인사 담당 임원이 오늘(1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을 만들었던 옥시가 첫번째 소환 대상이 된겁니다.

옥시가 유해물질인 PHMG를 넣은 살균제를 팔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피해 신고 등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2011년 부터입니다.

산모 7명이 폐가 굳는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4명이 폐 섬유화로 숨졌습니다.

넉달 뒤 보건당국은 폐 섬유화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물질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공식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이고 이 가운데 146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2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유통업체 19곳을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이혜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아이가 그렇게 숨 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나서...숨 못쉬는 느낌...33개월짜리 말도 자기표현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검찰의 1차 수사 대상은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세퓨 등 4곳입니다.

제조사들이 안전성 확보에 소흘한 것이 확인되면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옥시가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왜 문제 됐나?▼

<기자 멘트>

이 가습기 속에 있는 세균을 없애준다는 살균제는 죽음을 부르는 공포의 물질이었습니다.

살균제의 일부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고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폐를 손상시켰습니다.

몸 속에 침투한 독성물질은 PHMG, PGH 입니다.

이 독성물질은 폐의 섬유화를 진행시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섬유화가 진행된 폐 사진과 정상적인 폐 조직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조직이 굳어 폐가 정상적인 팽창과 수축을 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피해자들은 폐 이식 수술을 받거나 평생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하고 일부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신지숙(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산소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지만 검찰은 5년이 다 돼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노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의 소환…왜 오래 걸렸나?▼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옥시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영국을 찾았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옥시 측에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이 회사 제품이 최소 142명의 한국 아기와 임산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모를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건 4년여 전입니다.

그동안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추가 조사는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해 건강 피해가 의심되는 거니까 환경부가 해야되지 않나..."

<녹취>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피해자 확인 후 3년이 지난 2014년.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올해초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임윤선(변호사) :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가 고작 7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분들은 이미 7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관련 업체들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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