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30cm 미만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배치”

입력 2016.05.03 (12:43) 수정 2016.05.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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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0cm 미만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올여름부터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도심 공원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89곳에 이른다며,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또 자연휴양림과 주상복합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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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깊이 30cm 미만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배치”
    • 입력 2016-05-03 12:52:23
    • 수정2016-05-03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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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30cm 미만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올여름부터 응급처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이 상시 배치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도심 공원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89곳에 이른다며,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또 자연휴양림과 주상복합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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