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빌미로 카드 받아 ‘대포통장’…사기 주의

입력 2016.05.03 (12:44) 수정 2016.05.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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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인업체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 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돼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올해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양도는 어떤경우라도 금지돼 있으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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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빌미로 카드 받아 ‘대포통장’…사기 주의
    • 입력 2016-05-03 12:52:50
    • 수정2016-05-03 1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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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을 빌미로 합격자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라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인업체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개인 정보와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가 대포통장 계좌로 활용돼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올해 3월까지, 51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양도는 어떤경우라도 금지돼 있으며,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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