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전망은?

입력 2016.05.10 (08:12) 수정 2016.05.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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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공개됐는데요.

이 안이 확정되면 시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끝이 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홍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기자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연과 지연, 온정주의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문화 속에서 접대나 청탁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고, 때때로 부:패의 사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 OECD 국가 34개 국가 가운데 27위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60%(59.2%)에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을 좀 고쳐서 선진국 수준의 예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을 부정 청탁행위로 규정했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허용 가능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액수와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인 한우와 굴비, 고급 과일 세트 대부분이 선물 상한선인 5만 원이 넘습니다.

당장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중국산 등 수입품보다 비싼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혜 업계도 비상인데요.

5년 전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화환과 화분을 받는 게 금지됐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면서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조사비가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서 1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하면서 화환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 정부 부처가 모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식당가도 시름에 잠겼는데요.

저녁에는 상당수 밥값이 접대액 상한선인 3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난 2003년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내수 위축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당시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어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헌재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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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전망은?
    • 입력 2016-05-10 08:18:40
    • 수정2016-05-10 09: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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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공개됐는데요.

이 안이 확정되면 시행을 위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는 끝이 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홍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기자 멘트>

이른바 김영란법 도입 취지는 이렇습니다.

학연과 지연, 온정주의로 대표되는 한국 특유의 문화 속에서 접대나 청탁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됐고, 때때로 부:패의 사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 OECD 국가 34개 국가 가운데 27위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도 60%(59.2%)에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기존의 부패방지 법률을 좀 고쳐서 선진국 수준의 예방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5개 항목을 부정 청탁행위로 규정했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허용 가능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액수와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선물세트로 인기인 한우와 굴비, 고급 과일 세트 대부분이 선물 상한선인 5만 원이 넘습니다.

당장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중국산 등 수입품보다 비싼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혜 업계도 비상인데요.

5년 전 공무원들이 3만 원 이상의 화환과 화분을 받는 게 금지됐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면서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조사비가 화환과 부조금을 합해서 1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명시하면서 화환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 정부 부처가 모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 식당가도 시름에 잠겼는데요.

저녁에는 상당수 밥값이 접대액 상한선인 3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난 2003년 마련한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내수 위축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이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야는 당시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지만, 어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일부 의원들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그러나 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려면 헌재 결정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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