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영란법’, 실효성 담보해야

입력 2016.05.11 (07:44) 수정 2016.05.11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황윤원 객원해설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는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 이상 받으면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뇌물수수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가성 입증 시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패가 심할수록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더기로 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품 수수, 이해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은 빼 버리고,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상한액을 시행령에 미룬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식사와 선물 등의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수가 급속히 침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법도 현실에서는 탈법과 편법으로 오히려 부정부패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좋은 법은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해설] ‘김영란법’, 실효성 담보해야
    • 입력 2016-05-11 07:52:06
    • 수정2016-05-11 08:15:36
    뉴스광장
[황윤원 객원해설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직자는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로 10만 원 이상 받으면 이른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처벌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뇌물수수죄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가성 입증 시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 공직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패가 심할수록 국가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더기로 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품 수수, 이해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은 빼 버리고,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상한액을 시행령에 미룬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식사와 선물 등의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수가 급속히 침체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는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법도 현실에서는 탈법과 편법으로 오히려 부정부패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좋은 법은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돼야 엄정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