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학대한 계모 실형 확정

입력 2016.05.17 (12:13) 수정 2016.05.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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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욕조에 집어넣는 등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여성 45살 수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 씨는 초등학생 의붓딸의 머리를 잡고 욕조에 얼굴을 십여차례 넣은 뒤 알몸으로 집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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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의붓딸 ‘물고문’ 학대한 계모 실형 확정
    • 입력 2016-05-17 12:14:54
    • 수정2016-05-17 13:12:38
    뉴스 12
얼굴을 욕조에 집어넣는 등 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여성 45살 수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 씨는 초등학생 의붓딸의 머리를 잡고 욕조에 얼굴을 십여차례 넣은 뒤 알몸으로 집밖으로 쫓아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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