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배심원 “운전자 무죄”
입력 2016.05.23 (19:15)
수정 2016.05.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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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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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배심원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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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3 19:17:03
- 수정2016-05-23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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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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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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