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배심원 “운전자 무죄”

입력 2016.05.23 (19:15) 수정 2016.05.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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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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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배심원 “운전자 무죄”
    • 입력 2016-05-23 19:17:03
    • 수정2016-05-23 1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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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당시 상황이 택시기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75살 권 모 씨가 몰던 택시가 무단횡단을 하던 61살 권 모 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권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권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 보행로에는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인근에는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사고 당일 날이 흐리고 이슬비가 오던 기상 상황과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던 점, 권 씨가 과속을 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최소한으로 인정한 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이례적인 사태' 발생까지 예견해 사고에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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