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구분 의무’ 공중화장실의 13%가 ‘남녀공용’

입력 2016.05.25 (12:16) 수정 2016.05.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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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열 곳 중 한 곳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 가운데 여성용 변기가 1대도 없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전국 122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만 2천875곳입니다.

이 가운데 남녀 칸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천724곳으로, 전체의 13.4%에 달합니다.

또, 공중화장실 중 전체의 5.5%인 710곳은 여성용 변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로 사용되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은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장애인용 변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이 8천886곳으로 10곳 중 7곳에 이르렀습니다.

행자부는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이나 전체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은 남녀 구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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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여 구분 의무’ 공중화장실의 13%가 ‘남녀공용’
    • 입력 2016-05-25 12:17:48
    • 수정2016-05-25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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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열 곳 중 한 곳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 가운데 여성용 변기가 1대도 없는 곳도 상당수였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전국 122개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만 2천875곳입니다.

이 가운데 남녀 칸이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은 천724곳으로, 전체의 13.4%에 달합니다.

또, 공중화장실 중 전체의 5.5%인 710곳은 여성용 변기가 1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따르면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로 사용되는 민간 개방화장실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은 장애인용 변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장애인용 변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이 8천886곳으로 10곳 중 7곳에 이르렀습니다.

행자부는 공중화장실법이 제정된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이나 전체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은 남녀 구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화장실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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