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 신고…200만 원 과태료 첫 부과

입력 2016.05.26 (19:23) 수정 2016.05.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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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9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자 얼마 전 당국이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위급 상황이라며 구급차를 탄 뒤 치료를 받지 않고 사라진 허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합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했고, 병원에 인계된 뒤에는 치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녹취> 당시 구급대원 : "지금 위험하니 조금 있다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국민안전처는 이 남성을 허위신고자로 보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처벌을 강화한 이후 나온 첫 사례입니다.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하던 과태료를 첫 적발부터 2백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4만 6천여 건에 이르자 취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채수종(안전처 119구급과) :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

국민안전처는 허위 신고와 별도로 이 20대 남성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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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허위 신고…200만 원 과태료 첫 부과
    • 입력 2016-05-26 19:26:53
    • 수정2016-05-26 1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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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19 허위 신고가 끊이지 않자 얼마 전 당국이 처벌을 강화했는데요.

위급 상황이라며 구급차를 탄 뒤 치료를 받지 않고 사라진 허위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합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했고, 병원에 인계된 뒤에는 치료도 받지 않고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녹취> 당시 구급대원 : "지금 위험하니 조금 있다 안전한 데 가서 세워드리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국민안전처는 이 남성을 허위신고자로 보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처벌을 강화한 이후 나온 첫 사례입니다.

구조구급법 시행령은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하던 과태료를 첫 적발부터 2백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4만 6천여 건에 이르자 취한 조치입니다.

<인터뷰> 채수종(안전처 119구급과) : "실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구급활동의 공백으로 낭패를 겪는 일이 없도록 비응급 거짓신고로 인한 출동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

국민안전처는 허위 신고와 별도로 이 20대 남성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방활동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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