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 원 못 받아 범행”

입력 2016.06.02 (19:14) 수정 2016.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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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 중인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조성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은 게 직접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성호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거 중이던 지인이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조성호가 일관되게 주장한 범행 동기였습니다.

<인터뷰> 조성호(피의자/지난달 10일) :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살해된 최 모씨가 "성관계를 맺으면 9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는 조 씨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조 씨는 격분한 상태로 다음날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새벽 집에서 또다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혼자 옮기기 무거워서 훼손했다는 조 씨의 진술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최 씨를 살해한 직후 분을 참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장기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2주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대부도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과 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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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 원 못 받아 범행”
    • 입력 2016-06-02 19:17:17
    • 수정2016-06-02 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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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거 중인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조성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받기로 한 돈을 못 받은 게 직접적인 동기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성호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거 중이던 지인이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하자 격분해 살해했다"

조성호가 일관되게 주장한 범행 동기였습니다.

<인터뷰> 조성호(피의자/지난달 10일) :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

검찰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살해된 최 모씨가 "성관계를 맺으면 9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는 조 씨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조 씨는 격분한 상태로 다음날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3일 새벽 집에서 또다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해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혼자 옮기기 무거워서 훼손했다는 조 씨의 진술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최 씨를 살해한 직후 분을 참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장기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고, 2주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대부도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살인과 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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