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 자금·간병비 추가 지원
입력 2016.06.03 (23:28)
수정 2016.06.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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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자금의 경우 저소득 피해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한달에 장해 1등급 94만 원, 2등급 64만 원, 3등급 31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하루에 약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자금의 경우 저소득 피해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한달에 장해 1등급 94만 원, 2등급 64만 원, 3등급 31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하루에 약 7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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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 자금·간병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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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3 23:46:36
- 수정2016-06-04 01:50:18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자금의 경우 저소득 피해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한달에 장해 1등급 94만 원, 2등급 64만 원, 3등급 31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하루에 약 7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활자금의 경우 저소득 피해자를 대상으로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한달에 장해 1등급 94만 원, 2등급 64만 원, 3등급 31만 원을 지원하며, 간병비는 하루에 약 7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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