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 등 3명, 오늘 검찰 송치…성폭행 공모 결론

입력 2016.06.10 (12:08) 수정 2016.06.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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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공모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온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 박 모 씨 등의 차량 석 대가 이동하는 CCTV 화면이 확보됐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에서도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김 모 씨가 박 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고, 이 모 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모 씨를 30초 뒤에 뒤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 혐의가 얼마나 정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의자 가족 등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씨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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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형 등 3명, 오늘 검찰 송치…성폭행 공모 결론
    • 입력 2016-06-10 12:13:21
    • 수정2016-06-10 12:19:40
    뉴스 12
<앵커 멘트>

전남 신안의 한 섬 지역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전 공모를 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온 경찰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오늘 오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 박 모 씨 등의 차량 석 대가 이동하는 CCTV 화면이 확보됐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에서도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김 모 씨가 박 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고, 이 모 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모 씨를 30초 뒤에 뒤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 혐의가 얼마나 정확히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피의자 가족 등은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씨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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