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승인 北 접촉’ 6·15 남측위 7명 과태료

입력 2016.06.13 (12:03) 수정 2016.06.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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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공동 행사를 합의한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15 남측위는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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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미승인 北 접촉’ 6·15 남측위 7명 과태료
    • 입력 2016-06-13 12:05:10
    • 수정2016-06-13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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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관계자 7명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공동 행사를 합의한 남측위 관계자 7명에게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과태료 부과를 사전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15 남측위는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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