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도 中어선 비상…오징어 어획량 1/3토막

입력 2016.06.13 (21:19) 수정 2016.06.13 (22: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남획으로 인해, 서해는 물론 동해안 어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동해의 북한수역에 진출하면서, 이후 오징어 어획량은 1/3 수준으로 줄었고, 피해액은 강원도에서만 연간 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 먼바다에서 중국어선 2척이 쌍을 이뤄 항해합니다.

척당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어선입니다.

<인터뷰> 김봉춘(동해 근해채낚기협회 회장) : "두 척이 (끄는 그물이) 폭이 길게는 아마 110미터까지 돼요. 110미터 안에 있는 어군들이 전부 싹쓸이되는 거죠."

북한과 중국협약으로 지난 2천4년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 첫 진출한 이후 어선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거의 1/3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건 해양환경 변화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어선 영향이 크다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북한해역에서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목에서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인근 러시아 해역까지 들어가 불법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이 생산량 감소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만 1년에 최대 8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관산업 피해까지 합치면, 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중국어선이) 규칙을 지켜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국(정부를) 제 3국인 중국을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소중한 어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싹쓸이조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해도 中어선 비상…오징어 어획량 1/3토막
    • 입력 2016-06-13 21:19:25
    • 수정2016-06-13 22:27:06
    뉴스 9
<앵커 멘트>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남획으로 인해, 서해는 물론 동해안 어민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동해의 북한수역에 진출하면서, 이후 오징어 어획량은 1/3 수준으로 줄었고, 피해액은 강원도에서만 연간 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해 먼바다에서 중국어선 2척이 쌍을 이뤄 항해합니다.

척당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명 쌍끌이어선입니다.

<인터뷰> 김봉춘(동해 근해채낚기협회 회장) : "두 척이 (끄는 그물이) 폭이 길게는 아마 110미터까지 돼요. 110미터 안에 있는 어군들이 전부 싹쓸이되는 거죠."

북한과 중국협약으로 지난 2천4년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수역에 첫 진출한 이후 어선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강원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는 거의 1/3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건 해양환경 변화 요인도 있겠지만, 중국어선 영향이 크다는 게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북한해역에서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목에서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인근 러시아 해역까지 들어가 불법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기관이 생산량 감소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에서만 1년에 최대 8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관산업 피해까지 합치면, 천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중국어선이) 규칙을 지켜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국(정부를) 제 3국인 중국을 설득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소중한 어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싹쓸이조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