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 낭떠러지’ 비상문…10년 지나 늑장 대처

입력 2016.06.16 (07:39) 수정 2016.06.1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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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실인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아찔한 사고가 이틀전 있었는데요.

KBS 취재진이 서울 시내 건물들의 비상문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곳곳이 난간도 없는 이런 낭떠러지 형이었습니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비상문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태.

임명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시원입니다.

비상탈출 표시를 따라 복도 끝에 이르자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문이 나타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곧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녹취> 고시원 주인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간단한 줄만 걸어놨을 뿐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조차 없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이 비상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고 잠그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 도심의 이 상가 건물은 유리문이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개 비상문 모두 문을 열면 낭떠러지, 추락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2004년 소방법 개정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선 시비 중이던 두 남성이 비상문 밖으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지난해 6월) : "대피 공간을 바로 거쳐서 바깥 문을 열고 바로 떨어진 거죠."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결국 다음 달부터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정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 : "종전에는 의무조항이 없을 때는 추락 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전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됨에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된 뒤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늑장 대처란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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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 낭떠러지’ 비상문…10년 지나 늑장 대처
    • 입력 2016-06-16 07:49:41
    • 수정2016-06-16 0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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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실인 줄 알고 비상문을 열었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한 아찔한 사고가 이틀전 있었는데요.

KBS 취재진이 서울 시내 건물들의 비상문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곳곳이 난간도 없는 이런 낭떠러지 형이었습니다.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비상문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실태.

임명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고시원입니다.

비상탈출 표시를 따라 복도 끝에 이르자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문이 나타납니다.

문을 열었더니 곧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녹취> 고시원 주인 :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하잖아요."

간단한 줄만 걸어놨을 뿐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조차 없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지만 이 비상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해 보인다고 잠그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 도심의 이 상가 건물은 유리문이 비상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2개 비상문 모두 문을 열면 낭떠러지, 추락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 2004년 소방법 개정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선 시비 중이던 두 남성이 비상문 밖으로 떨어져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지난해 6월) : "대피 공간을 바로 거쳐서 바깥 문을 열고 바로 떨어진 거죠."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안전처는 결국 다음 달부터 추락을 방지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정호(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장) : "종전에는 의무조항이 없을 때는 추락 사고의 개연성이 높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안전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마련됨에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지만 10년 넘게 사고가 반복된 뒤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늑장 대처란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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