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오후 첫 재판

입력 2016.06.21 (12:03) 수정 2016.06.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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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측은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이를 따지는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져보자며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신보호 구제심사는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시설 수용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따지는 것으로, 이번 청구는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북한을 빠져나와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무르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공개 진술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납치당했다고 진술한다면 송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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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오후 첫 재판
    • 입력 2016-06-21 12:06:01
    • 수정2016-06-21 13: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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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측은 이들의 탈북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이를 따지는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또 북한이탈주민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따져보자며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인신보호 구제심사는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시설 수용이 적법한지를 법원이 따지는 것으로, 이번 청구는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북한을 빠져나와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무르는 탈북자들이 인신보호 청구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통일부는 "탈북 종업원들은 구제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 민변 측은 집단 탈북한 경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탈북한 종업원들의 법정 출석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12명 모두 법정에 나오도록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은 법무 대리인만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변 보호나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공개 진술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 신변이 위협받을 수 있고, 반대로 납치당했다고 진술한다면 송환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은 탈북자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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