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앙심에 애인 나체사진 유포…법정 구속

입력 2016.06.21 (19:16) 수정 2016.06.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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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과 학교까지 명시해 당사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학생이던 23살 홍 모 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88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제 당시 직접 찍었거나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사진들입니다.

파일 제목에 대학과 학번, 실명을 명시해 당사자가 누군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 홍 씨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폭행 때문에 결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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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앙심에 애인 나체사진 유포…법정 구속
    • 입력 2016-06-21 19:23:03
    • 수정2016-06-21 1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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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름과 학교까지 명시해 당사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실명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학생이던 23살 홍 모 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88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제 당시 직접 찍었거나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사진들입니다.

파일 제목에 대학과 학번, 실명을 명시해 당사자가 누군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올리기 전 홍 씨는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다시 만나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자신의 폭행 때문에 결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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