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혜택은 축소될 듯

입력 2016.07.13 (19:08) 수정 2016.07.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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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주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혜택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종료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공제 혜택은 애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의 15%를,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만 원 소득자가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20만 원이 소득 공제돼 세금 18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2002년이 기한이었지만, 지금까지 6차례 연장돼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카드 공제 혜택을 종료하면 내년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카드 공제로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1조 8천 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조세 지출이 재정에 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해 혜택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 공제율을 줄이는 안과 매년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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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혜택은 축소될 듯
    • 입력 2016-07-13 19:11:36
    • 수정2016-07-13 1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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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주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혜택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종료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공제 혜택은 애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의 15%를,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4000만 원 소득자가 1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120만 원이 소득 공제돼 세금 18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당시 2002년이 기한이었지만, 지금까지 6차례 연장돼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 카드 공제 혜택을 종료하면 내년 내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카드 공제로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1조 8천 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조세 지출이 재정에 줄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해 혜택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 공제율을 줄이는 안과 매년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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