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노인에 6배 폭리 ‘떴다방’ 적발

입력 2016.07.14 (12:10) 수정 2016.07.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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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허위 광고해 팔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등 몸에 좋다며 최대 6배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의료기기 등을 허위 광고하고 불법 판매한 업체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135만 원짜리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를 배가 넘는 298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암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재생한다는 허위 광고로 8천5백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업체도 170만 원짜리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중풍과 혈액순환에 좋다며 배 가까운 330만 원에 팔아 3천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전의 한 업체는 만3천 원짜리 건강식품을 전립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6배 가까운 7만3천 원에 팔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거짓 광고하는 식품과 의료기기 판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 노인복지관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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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예방”…노인에 6배 폭리 ‘떴다방’ 적발
    • 입력 2016-07-14 12:12:43
    • 수정2016-07-14 13:03:57
    뉴스 12
<앵커 멘트>

노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떴다방'을 차려놓고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허위 광고해 팔아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등 몸에 좋다며 최대 6배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의료기기 등을 허위 광고하고 불법 판매한 업체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을 거짓, 과대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업체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의료기기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135만 원짜리 근육통 완화 의료기기를 배가 넘는 298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암을 예방하고 간 기능을 재생한다는 허위 광고로 8천5백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업체도 170만 원짜리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중풍과 혈액순환에 좋다며 배 가까운 330만 원에 팔아 3천만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전의 한 업체는 만3천 원짜리 건강식품을 전립선 등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6배 가까운 7만3천 원에 팔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거짓 광고하는 식품과 의료기기 판매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국 노인복지관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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