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폐차로 수출…대포차 악용까지

입력 2016.07.15 (23:30) 수정 2016.07.16 (0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거짓으로 폐차 신고를 한 뒤 차량을 해체하지 않고 중고차로 수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포차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기도 합니다.

홍찬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물류단지 구석에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1년 전에 폐차 신고된 차들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자동차 관리과(음성변조) : "폐차하고 저희한테 폐차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 차들을 폐차했다고 신고한 폐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로 발급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그냥 폐차증만 끊어줘 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굉장히 (차는 입고 안 하고..사장님 그거는 알긴 아셨어요?) 알긴 알죠."

이 차들은 수출하기 위해 이미 등록을 말소한 차량들입니다.

9개월 기한 내 수출하지 못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폐차 신고만 해놓은 뒤, 나중에 중고차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수출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폐차장들이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죠."

또 다른 폐차장.

이곳 역시 폐차 신고된 차를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인천 (수출 단지) 그 앞마당에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에 차 있는데 전부 다 폐차장에서 간 차란 말이에요."

관계 당국은 폐차도 수출할 수 있는 예외규칙이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오성익(국토교통부 과장) : "해체 재활용업체에 인계된 차량 중 양호한 차량에 대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차 기준은 뭔가요?) ... (그럼 모든 폐차는 수출될 수 있는 건가요?) ..."

더 큰 문제는 이런 폐차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 "이른바 무적차, 대포차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내 차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죠."

폐차돼야 할 무적차량들이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되고, 국내에서도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폐차로 수출…대포차 악용까지
    • 입력 2016-07-15 23:39:37
    • 수정2016-07-16 02:02:31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거짓으로 폐차 신고를 한 뒤 차량을 해체하지 않고 중고차로 수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포차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기도 합니다.

홍찬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물류단지 구석에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1년 전에 폐차 신고된 차들입니다.

<녹취> 자치단체 자동차 관리과(음성변조) : "폐차하고 저희한테 폐차했다고 신고한 거예요."

이 차들을 폐차했다고 신고한 폐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허위로 발급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그냥 폐차증만 끊어줘 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되죠. 굉장히 (차는 입고 안 하고..사장님 그거는 알긴 아셨어요?) 알긴 알죠."

이 차들은 수출하기 위해 이미 등록을 말소한 차량들입니다.

9개월 기한 내 수출하지 못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로 폐차 신고만 해놓은 뒤, 나중에 중고차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수출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폐차장들이 5만 원, 10만 원씩 받고 폐차 인수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죠."

또 다른 폐차장.

이곳 역시 폐차 신고된 차를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녹취> 폐차장 관계자 : "인천 (수출 단지) 그 앞마당에 어마어마하게 운동장에 차 있는데 전부 다 폐차장에서 간 차란 말이에요."

관계 당국은 폐차도 수출할 수 있는 예외규칙이 있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오성익(국토교통부 과장) : "해체 재활용업체에 인계된 차량 중 양호한 차량에 대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차 기준은 뭔가요?) ... (그럼 모든 폐차는 수출될 수 있는 건가요?) ..."

더 큰 문제는 이런 폐차들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 "이른바 무적차, 대포차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누가 내 차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이죠."

폐차돼야 할 무적차량들이 중고차로 둔갑해 수출되고, 국내에서도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