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인력…돈 못 받고 불법체류자 전락

입력 2016.07.18 (19:16) 수정 2016.07.18 (2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요즘 일손이 부족한 농촌 영농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인력 소개소를 통해 농촌에서 일한 김 지나이다 씨.

두 달 동안 양파밭과 무밭을 돌며 일했지만, 월급과 일당을 합해 8백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지나이다(외국인 근로자) :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그저 일을 해줬는데 사장님이 말해요. 이건 돈 못 받았다고요."

김씨와 한 팀을 이뤄 일했던 다른 러시아인 20여 명도 각각 수백만 원 씩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가나 인력소개소 측은 외국인들이 이른바 '밭떼기'로 받은 일을 다 끝내지 않고 그만둔 탓에 돈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이 짧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인력소개소 관계자(음성변조) : "간다고 나서버리잖아요. 그럼 일을 못해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가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돈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돌아갈 비행기값도 마련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아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 "불법인 것과 별개로 국내 근로자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 취업과 임금 체불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번기 외국인 인력…돈 못 받고 불법체류자 전락
    • 입력 2016-07-18 19:28:03
    • 수정2016-07-18 20:21:17
    뉴스 7
<앵커 멘트>

요즘 일손이 부족한 농촌 영농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인력 소개소를 통해 농촌에서 일한 김 지나이다 씨.

두 달 동안 양파밭과 무밭을 돌며 일했지만, 월급과 일당을 합해 8백여 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 지나이다(외국인 근로자) :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돈 벌 수 있다고 해서 그저 일을 해줬는데 사장님이 말해요. 이건 돈 못 받았다고요."

김씨와 한 팀을 이뤄 일했던 다른 러시아인 20여 명도 각각 수백만 원 씩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가나 인력소개소 측은 외국인들이 이른바 '밭떼기'로 받은 일을 다 끝내지 않고 그만둔 탓에 돈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외국인들이 체류 기간이 짧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인력소개소 관계자(음성변조) : "간다고 나서버리잖아요. 그럼 일을 못해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가 돈을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돈을 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돌아갈 비행기값도 마련하지 못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아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지역협력과) : "불법인 것과 별개로 국내 근로자처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불법 취업과 임금 체불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