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공증인이 기명 날인한 유언장, 효력은?

입력 2016.07.27 (08:47) 수정 2016.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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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환이 악화된 70대 A씨.

다가온 죽음 앞에서 A씨는 유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유서를 쓸 힘조차 없었던 A씨는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미리 작성해 온 유언장에 대신 기명날인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이후 억울하다고 생각한 자식들이 이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합니다.

쇠약한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기명날인한 유언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직접 서명 날인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유언자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화면으로 사건의 개요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가 유언자 대신 유언장에 도장을 찍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A씨는 고혈압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다.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3,000만 원씩, 장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그 후 약 10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지 못한 A씨의 부인과 다른 자녀가 장남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질문>
문제 삼은 부분이 유언장의 형식 요건이었는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우리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필기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 줘야 합니다.

넷째,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이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지는 않고 공증인이 하는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를 했고, 또,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에 공정증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써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맞지 않으면 유언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유효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1심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공증인이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증인이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해 온 다음 낭독했더라도 유언자가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날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대법원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요건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언자는 진의를 표시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공증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공증인이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해 온 다음 낭독했더라도 유언자가 한 말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을 조금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문제로 자식들이 다투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쓸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일반적으로 유언을 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법적 요건을 잘 파악해서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후에 유언이나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유언의 방식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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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7 08:49:52
    • 수정2016-07-27 0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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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환이 악화된 70대 A씨.

다가온 죽음 앞에서 A씨는 유서를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유서를 쓸 힘조차 없었던 A씨는 증인들이 모인 자리에 변호사를 불러 미리 작성해 온 유언장에 대신 기명날인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사망한 이후 억울하다고 생각한 자식들이 이 유언장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합니다.

쇠약한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기명날인한 유언장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직접 서명 날인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유언자의 뜻에 따라 변호사가 대신 도장을 찍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화면으로 사건의 개요 살펴봤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 변호사가 유언자 대신 유언장에 도장을 찍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A씨는 고혈압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증여한다.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3,000만 원씩, 장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A씨의 배우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60만 원씩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그 후 약 10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지 못한 A씨의 부인과 다른 자녀가 장남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질문>
문제 삼은 부분이 유언장의 형식 요건이었는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우리 민법에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유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필기해서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 줘야 합니다.

넷째,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이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지는 않고 공증인이 하는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를 했고, 또, 공증인이 유언자 대신에 공정증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로써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맞지 않으면 유언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유효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답변>
1심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공증인이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증인이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해 온 다음 낭독했더라도 유언자가 자신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날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대법원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대법원은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요건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언자는 진의를 표시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공증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공증인이 미리 공정증서의 내용을 기재해 온 다음 낭독했더라도 유언자가 한 말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기명날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유언의 형식적인 요건을 조금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문제로 자식들이 다투는 경우 종종 보게 되는데요.

유언장을 쓸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답변>
일반적으로 유언을 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언을 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법적 요건을 잘 파악해서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후에 유언이나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유언의 방식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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