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입력 2016.07.27 (13:22)
수정 2016.07.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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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 최종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기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민간 부문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특정 직업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4건의 헌법소원을 각각접수했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듣기도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쟁점은 모두 4가지로,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쟁점별로 판단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금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심판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나 한정 위헌을 포함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겠다"며 선고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기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민간 부문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특정 직업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4건의 헌법소원을 각각접수했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듣기도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쟁점은 모두 4가지로,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쟁점별로 판단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금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심판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나 한정 위헌을 포함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겠다"며 선고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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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일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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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13:22:26
- 수정2016-07-27 15:54:27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내일 최종 판가름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기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민간 부문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특정 직업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4건의 헌법소원을 각각접수했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듣기도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쟁점은 모두 4가지로,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쟁점별로 판단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금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심판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나 한정 위헌을 포함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겠다"며 선고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부정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근절하기위해 도입된 법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법 적용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이 제외되고 민간 부문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특정 직업만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4건의 헌법소원을 각각접수했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쟁점별로 위헌 여부를 심리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의견을듣기도 했다. 헌재의 심판 대상 쟁점은 모두 4가지로, 내일 선고에서 헌재는 쟁점별로 판단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이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법에 규정된 '부정 청탁'과 '사회 상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외부 강의 사례금이나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등의 금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도 헌재는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밖에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도 심판 대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나 한정 위헌을 포함해 위헌 성격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오는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겠다"며 선고 일정을 예상보다 앞당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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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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