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말 시행

입력 2016.07.28 (17:00) 수정 2016.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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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직자 외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언론과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해당돼 규제할 필요가 있고, 법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사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사회 통념과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규율할 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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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말 시행
    • 입력 2016-07-28 17:02:25
    • 수정2016-07-28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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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직자 외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언론과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 해당돼 규제할 필요가 있고, 법 조항으로 언론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사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부정청탁' 등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사회 통념과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규율할 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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