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광고하면 ‘우수 음식점’?

입력 2016.07.29 (06:42) 수정 2016.07.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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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달앱에 맛집으로 올라와 있는 음식점들, 알고봤더니 돈 내고 광고를 한 업체들이었습니다.

배달앱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이 바쁘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 어디서 뭘 시켜 먹을까 고민될 땐 배달앱이 추천한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인터뷰> 홍성민(직장인) : "급하게 주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뉴)상단에 걸려 있는 업체들을 믿을 수 밖에 없죠."

배달앱에 남겨져 있는 후기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인터뷰> 최기봉(직장인) : "좋은 후기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식당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등 4개 배달앱 회사들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한 음식점을 우수업체인 것처럼 메뉴상단에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맛과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에겐 숨긴 배달앱 회사도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등 4개 배달앱 업체가 비공개 처리한 불만후기 건수는 공정위에 적발된 것만 2만 건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들이)진실된 이용후기, 광고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 배달앱 이용자는 천 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 금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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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에 광고하면 ‘우수 음식점’?
    • 입력 2016-07-29 06:57:17
    • 수정2016-07-29 0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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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배달앱에 맛집으로 올라와 있는 음식점들, 알고봤더니 돈 내고 광고를 한 업체들이었습니다.

배달앱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이 바쁘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 어디서 뭘 시켜 먹을까 고민될 땐 배달앱이 추천한 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인터뷰> 홍성민(직장인) : "급하게 주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메뉴)상단에 걸려 있는 업체들을 믿을 수 밖에 없죠."

배달앱에 남겨져 있는 후기도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인터뷰> 최기봉(직장인) : "좋은 후기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그 식당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등 4개 배달앱 회사들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한 음식점을 우수업체인 것처럼 메뉴상단에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에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맛과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에겐 숨긴 배달앱 회사도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 등 4개 배달앱 업체가 비공개 처리한 불만후기 건수는 공정위에 적발된 것만 2만 건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들이)진실된 이용후기, 광고 상품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기준 배달앱 이용자는 천 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 금액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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