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1등급 가전 10% 환급’ 사이트 개설
입력 2016.07.29 (17:12)
수정 2016.07.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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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환급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면 제품가의 10%를 30일 이내에 돌려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대상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지난 1일 부터 오는 9월 30일이내 구매품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면 제품가의 10%를 30일 이내에 돌려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대상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지난 1일 부터 오는 9월 30일이내 구매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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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1등급 가전 10% 환급’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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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9 17:16:46
- 수정2016-07-29 17:44:11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환급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면 제품가의 10%를 30일 이내에 돌려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대상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지난 1일 부터 오는 9월 30일이내 구매품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면 제품가의 10%를 30일 이내에 돌려받게 됩니다.
인센티브 대상은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지난 1일 부터 오는 9월 30일이내 구매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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