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영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설치

입력 2016.08.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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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 청렴 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3382)'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도는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 답변 게시판을 4일부터 운영한다.

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 '청탁방지 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관련 교육과 신고접수 처리,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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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영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설치
    • 입력 2016-08-03 14:45:13
    사회
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 청렴 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3382)'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도는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 답변 게시판을 4일부터 운영한다.

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 '청탁방지 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관련 교육과 신고접수 처리,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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