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김영란법’ 금액 한도 상향 결의

입력 2016.08.05 (19:29) 수정 2016.08.05 (19: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올리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로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결의안에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해수위는 가액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농수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해수위, ‘김영란법’ 금액 한도 상향 결의
    • 입력 2016-08-05 19:36:37
    • 수정2016-08-05 19:52:04
    뉴스 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올리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까지로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결의안에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해수위는 가액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고, 농수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