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미숙아 초음파 비용 확 낮춘다
입력 2016.08.06 (06:45)
수정 2016.08.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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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매달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차례에 한해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미숙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열 번 정도.
거의 매달 한 차례는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총 검사비는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원종미(임신부) : "매번 올 때마다 진료를 보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7차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차례 평균 41만~85만 원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 등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주로 미숙아들이 치료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 발달을 확인하는 뇌 초음파 검사의 경우 18~25만 원을 보호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비율을 각 병원당 기존 6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가 절반 정도 줄면서 환자들의 선택 진료비 부담도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매달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차례에 한해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미숙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열 번 정도.
거의 매달 한 차례는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총 검사비는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원종미(임신부) : "매번 올 때마다 진료를 보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7차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차례 평균 41만~85만 원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 등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주로 미숙아들이 치료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 발달을 확인하는 뇌 초음파 검사의 경우 18~25만 원을 보호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비율을 각 병원당 기존 6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가 절반 정도 줄면서 환자들의 선택 진료비 부담도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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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미숙아 초음파 비용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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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8-06 06:56:25
- 수정2016-08-06 0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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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매달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차례에 한해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미숙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열 번 정도.
거의 매달 한 차례는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총 검사비는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원종미(임신부) : "매번 올 때마다 진료를 보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7차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차례 평균 41만~85만 원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 등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주로 미숙아들이 치료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 발달을 확인하는 뇌 초음파 검사의 경우 18~25만 원을 보호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비율을 각 병원당 기존 6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가 절반 정도 줄면서 환자들의 선택 진료비 부담도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거의 매달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7차례에 한해서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미숙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임신 기간에 받는 초음파 검사 횟수는 평균 열 번 정도.
거의 매달 한 차례는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총 검사비는 수십만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원종미(임신부) : "매번 올 때마다 진료를 보는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에 7차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7차례 평균 41만~85만 원이었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수준인 24만~41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 등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생기면 횟수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주로 미숙아들이 치료를 받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모든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 발달을 확인하는 뇌 초음파 검사의 경우 18~25만 원을 보호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비율을 각 병원당 기존 6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가 절반 정도 줄면서 환자들의 선택 진료비 부담도 4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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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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